한국주택관리협회 ‘2018년 정기총회’ 특강...이상구 한주협법제전문위원-박종두 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

지난달 27일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주의사항, 공동주택 관리규약 유효요건 등 공동주택 관리 직면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주택관리협회 이상구 법제전문위원이 특강을 하고 있다. <이인영 기자>

한국주택관리협회 이상구 법제전문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업 주요 당면과제로 최저임금 특별점검 주의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관련 주의사항,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경비업법 관련 대정부 건의사항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폈다.

이상구 법제전문위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격일제 등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업무공백 문제로 휴게시간을 더 이상 줄 수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기술직 등 교대제 근로자에게 19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190만원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것일 뿐 이들의 시간급을 계산해보면 2018년도 최저임금을 간신히 맞추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의 취지나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비업법 경비업무 외 업무수행 금지 법안발의와 관련해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재활용 분리수거를 시켰다고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07년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 충격을 흡수해오고 있으나 적법한 휴게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비원을 정리하고 관리원으로 채용해 운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고령근로자 일자리 감소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제기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변경하거나 유권해석을 통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있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격일제, 3교대 또는 3교대 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할 것을 건의하고, 경비업법 적용대상 공동주택(또는 집합건물 포함 민간시설물) 경비원의 경우 예외로 하는 규정을 마련해 고령근로자 일자리 창출과 분쟁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인관계에 공법 적용한 규범…행정적 지침으로만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와 법령의 적용’에 대해 강의한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표준관리규약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적 사항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관리규약은 사법관계에 공법적 효력을 주기 위한 규범적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의 적용 관계에 대해 “집합건물법상 임의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하고 집합건물법상 강행규정은 집합건물법이 우선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하는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분리관리가 원칙이나, 통합관리(아파트부분과 상가부분) 시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라한 경우에도 집합건물의 관리방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위법한 관리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인의 선임·해임, 규약의 변경·폐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사용금지, 경매청구를 위한 소제기, 재건축 및 복구의 결의, 전원 단지관리단에 속하게 될 사업목적의 결정 등은 집합건물법 상 집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용부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변경 폐지,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전유부분의 인도청구 등은 특별의결정족수(구분소유자 또는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를 요하는 경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규약은 행정적 지침에 그쳐야 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 하에서의 표준관리규약은 최하위지만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국가가 명령으로 지시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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