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선거관리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전원 해촉된 후 새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 등에 따라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진행한 것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N아파트 선거관리위원 A씨, 동대표 B씨 외 2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씨와 동대표 F씨 외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A·B씨의 회장 E씨, 동대표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이 아파트 총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선관위에 당시 대표회장이던 S씨의 해임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관리규약에 따라 S씨 해임 입주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투표일을 연기하기로 결의했다.

그해 4월 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 한 입주민으로부터 선관위원 전원 해촉에 대한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되자 S씨는 선관위원 전원이 해촉됐음을 선언했고, 관리규약에 근거해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새로운 선관위원 5명을 공개 모집해 선관위원장 등 5명의 선관위원을 위촉했다.

구 선관위는 지난해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동대표 선거를 실시해 E, B, G, D씨 등 9명의 동대표를 선출했으나, 신 선관위는 그해 6월 9명의 동대표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해 그 중 E, B, G, D씨 등의 자격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3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신 선관위는 동대표 미선출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진행해 F, H, J, I, K, L씨가 동대표로 선출됐음을 공고했다. 그중 M씨는 동대표이던 D씨의 해임 후 별도 선거 절차를 거쳐 동대표로 당선됐다.

신 선관위는 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E씨는 투표자 97%의 표를 얻어 대표회장으로, F씨는 94%, G씨는 95%를 각 얻어 감사로 당선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 A씨와 동대표 B씨 외 2명은 “전 대표회장 S씨가 구 선관위 전원을 해촉한 것은 하자들로 인해 무효”라며 “신 선관위 구성, 신 선관위가 시행한 동대표 선거 및 입주자대표임원 선거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은 그 이유로 ▲관리규약은 선관위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구 선관위가 해촉 사유 행위를 한 바 없음 ▲입주민들로부터 구 선관위 해촉 동의 서명을 받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대표회의가 선관위 해산을 의결한 바 없음에도 해촉 동의서를 대표회의 의결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주민들을 속여 동의 받음 ▲구 선관위 해촉과 관리업체 변경 안건을 결부시켜 동의 받은 것은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 부분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선관위는 전 대표회장 S씨에 대한 해임 주민투표 일정을 2차례 임의로 변경, S씨 측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인한 불가피한 연기가 아니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업무 해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규약은 선관위 의결을 위해선 정원의 과반수인 3명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관위원 A씨 등 2명의 의결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A씨를 선관위원장 대행자로 선임한 결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A씨에게 새 선관위원 선출에 관해 위원장 대행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A씨의 주장처럼 당시 선관위원 2명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아 2명이 의결했더라도, 과반수에 못 미치는 2명의 결의로 위원장을 호선할 수는 없고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자를 통해 결원을 보충한 후 호선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S씨에 대한 해임이 구 선관위에 요청된 지 30일 이내에 해임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S씨의 직무정지가 해제된 후에 신 선관위가 구성된 바 있어 신 선관위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표회장 및 감사 투표 결과 투표자 대부분의 찬성으로 당선됐고 선거 절차 자체에 부정행위가 개입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새로 임원 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이들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대표회의 임원 또는 동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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