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만 60세 미만 지원자 부족
계약조건 묵시적 변경됐다고 봐야

사업주체와 체결한 용역계약
입대의 권한 행사 못해

광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 경비·청소용역계약 시 만 60세 이상의 경비·청소원을 고용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괄 정액도급계약이어서 일부 만 60세 이상의 자를 경비·청소원으로 고용했어도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대표회의에 부당이득 청구 권원도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단독(판사 주채광)은 최근 광주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4072만4100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경비·청소용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업주체인 C사는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신축해 2009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사는 사업주체이자 관리주체로서 2010년 3월부터 2015년까지 B사와 경비·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해 이 아파트를 관리했다. C사는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자 2012년 5월 분양전환을 시작했고,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15년 9월 25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같은 해 12월 C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았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까지 B사와의 용역계약 중 당시 B사가 작성한 개별견적서를 기준으로 만 60세 미만의 자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만 60세 이상의 자를 고용해 용역업무를 수행, 경비원·청소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합계 4072만41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경비용역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용역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비원·청소원을 모집했는데 상당수의 지원자가 만 60세 이상이었고, 이에 B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사업주체 C사로부터 만 60세 이상의 자를 경비·청소원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는 이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문제제기나 별도의 정산을 요구하지도 않아 경비·청소용역계약상 ‘만 60세 미만의 자 채용 조건’은 이후 C사와 B사 사이에 ‘만 60세 이상의 자 채용도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계약 내용이 묵시적으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 대표회의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아파트 용역계약은 피고 B사가 정액의 도급금액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일종의 ‘일괄 정액도급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 B사가 일부 만 60세 이상의 자를 경비·청소원으로 고용했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 B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 대표회의가 2015년 12월 C사로부터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사실상 인계받았다고 해 사업주체인 C사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피고 B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원고 대표회의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기 이전인 2010년 3월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주체는 당시 사업주체이자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던 C사이고, 원고 대표회의가 C사로부터 이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대표회의는 이를 피고 B사에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 판결은 대표회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6일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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