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의 성능등급표시 제도 현황 연구’

이성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소비자들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성옥 수석연구원은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추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제2호에 게재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표시 제도 현황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성능이 우수한 주택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2006년 1월 공동주택 성능등급표시 제도가 시행, 2013년 6월부터 녹색건축인증제도로 통합돼 시행되고 있다.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성능항목, 표시대상, 표시방법은 주택법을 기반으로 하며, 인센티브는 공동주택의 분양가산정기준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용을 산정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평가항목은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관련 등급의 5개 성능부문, 26개 성능항목이 필수 표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신축과 기존, 주거용건축과 비주거용건축으로 구분되며 신축 주거용건축은 56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녹색건축인증의 신축 주거용건축 예비인증 단계에서 인증한다.

이성옥 수석연구원은 논문에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항목 중 시방기준으로 평가하는 항목의 경우 성능기준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성능등급 인증항목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시대적 요구 및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한 신규항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내진설계, 화재발생 후 대피시간, 흡방습·흡착·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의 사용 비율 등 신규항목의 적용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성능등급 표시 확대를 강조, “현행은 1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성능등급을 표시하게 돼 있다”며 “층간소음 등 주택의 성능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주택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주거용 건축물은 국내 전체 건축물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양호한 주택제고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는 국민에게 알권리 제공 및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규항목의 신설,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개정, 표시대상의 확대, 인센티브의 확대 등 많은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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