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만족도 평가 위임 여부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 사전 의견청취를  관리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지.

회신: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입주자 등 의견청취 절차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 따라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8호에 따르면 ‘영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 시 필요한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는 관리규약에 따르도록 돼 있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방법)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1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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