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계획 밝혀···“주거생활 질 높이는 개정안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방 활동 곤란, 주차장 부족 등 해당 항목이 취약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낮아져 재건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등 소방 활동 곤란에 따른 화재 안전성,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 가중치가 확대되고, 주차장 기준에 대한 최하 등급기준이 개선된다.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인 ‘소방활동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가 현행보다 대폭 확대되고, ‘세대당 주차대수’의 E등급 기준인 ‘40% 미만’을 조정해, 해당 항목에서 최하 등급 판정이 용이하도록 개선된다.

황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요구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 예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건축 30년 연한을 맞은 대규모 공동주택 중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불공정성이 있다”며 “벌써 동일하거나 오히려 뒤늦은 재건축 연한임에도 안전진단을 발 빠르게 추진한 강남은 이번 예고된 고시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 올해로 30년이 돼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고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70년에서 100여년인 것을 고려할 때, 구조물이 E등급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안전성 기준 평가의 배점을 50점으로 한 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배점”이라며 “예고 없이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대형화재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춰볼 때,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에만 의존하는 재건축 평가기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4일 보도자료에서 황 의원은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확대‧조정에 따라, 해당 항목이 취약한 노후‧불량 단지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해당 항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주거환경 평가 등급이 E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의 취지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데 최근 규제 방향이 구조안전성 등 물리적 개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사람 중심의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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