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 거래내역 확인증을 위조, 행사해 총 20회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한 아파트 관리과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신진화)은 최근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9월 초순경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을 위해 관리비를 집행하는 경우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구입대금을 송금했다는 증빙으로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증’만 첨부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송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거래내역 확인증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경리직원 C씨와 공모했다.

두 사람은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D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빈 양식에 실제 구입금액과 다른 금액을 작성해 출력하는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내역 확인증 20매를 위조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대체전표’에 부착해 위조사실을 모르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해 각각 행사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씨는 C씨와 공모해 납부필증을 600장(구입금액 223만2000원) 구입한 것처럼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223만2000원을 인출해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500장(구입금액 186만원)만을 구입하고 그 차액 37만2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2013년 9월 13일경부터 2016년 2월 25일경까지 2년 반 동안 총 20회에 걸쳐 합계 744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과장 B씨의 이 사건 범행은 정기적으로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을 위조해 대표회의의 돈을 횡령해온 것으로, 비록 개별적인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게 된 피고인이 직원인 C씨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하면서 장기간 공모범행을 해 온 것으로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후에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 대표회의 측에 반환하고, 대표회의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또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범행의 기간, 내용, 치밀함 등에 비춰 가벼운 벌금형의 선택은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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