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전기검침수당 귀속주체도 아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 및 공동주택 관리 관련 사항을 결정하거나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비법인사단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전기검침수당의 귀속주체도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3단독(판사 김원목)은 최근 경기 광명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 전 대표회의 총무이사 C씨, 전 감사 D씨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E·F씨, 경리주임 G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이 아파트 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전기검침보상비로 합계 1738만여원을 송금했다.

2014년 5월 당시 동대표이자 현재 대표회장인 H씨는 B씨 등 6명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5년 2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대표회의는 “B씨 등이 대표회의가 한전으로부터 지급받은 전기검침보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택법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전기검침비 사용에 관한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행해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보상해야 한다”며 “또 부정 청탁을 받고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해 입찰 최고가액 기재로 대표회의에 가장 유리한 신청을 했던 자가 임대료와 별도로 제안한 복지지원금 700만원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하는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다”며 “전기검침보상비는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호별검침, 요금 청구 및 수금 업무 등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검침 및 수금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성질의 돈이고, 전기검침수당의 귀속주체는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원고 대표회의가 그 당사자로서 전기검침수당의 귀속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을 고소한 H씨는 ‘2012년 8월 대표회의에서 전기검침수당은 검침직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대표회장 변경 후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들을 고소한 사건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대한 대표회의의 주장에는 “원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한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방해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급 근거가 불분명한 복지지원금 명목의 700만원 지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 C, D씨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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