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해고된 아파트 관리과장이 “징계해고 사유가 없다”고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은 관리과장이 관리소장에게 한 폭언 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면 관리업체의 징계해고 처분이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이전 소송에서 이미 임금 청구 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오산시 A아파트 관리과장으로 근무했던 B씨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16년 3월 A아파트에 관리과장으로 고용된 후 6일 만에 C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B씨는 그해 4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C사로 하여금 본인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했으나, 경기지노위는 근로기간 종료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B씨는 C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6년 12월 해고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B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야 함에도, C사는 징계 및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한 징계해고 통지서로 본인을 해고했고, C사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본인을 징계해고 했다”며 “이 해고는 무효이므로 C사는 본인에게 2016년 3월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6년 4월까지의 임금 245만여원 및 지연손해금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 B씨는 피고 C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12월 청구 기각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청구 중 임금청구 부분은 2016년 3월부터 그해 4월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전소의 소송물에 포함된다”며 “원고 B씨의 청구 중 임금 청구 부분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돼 전소와 다른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C사에 입사한 첫날 C사와 거래하는 소방업체와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끝내면서 “가만히 앉아서 돈 벌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B씨의 상사인 관리소장 D씨는 B씨가 이 발언을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의심해 관리소장실에서 B씨를 면담했고 둘은 그 자리에서 격한 언쟁을 벌였다.

B씨는 관리소장실에서 나오며 욕설을 했고 이에 D씨가 나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웠다.

D씨는 같은 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B씨의 해고를 건의했고 대표회장은 이를 승인했다.

D씨는 B씨에게 컴퓨터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지시에 응하지 않자 업무방해죄로 B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B씨가 입건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재판부는 “피고 C사의 입장에서는 원고 B씨의 행위가 피고 C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 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설령 원고 B씨의 해고가 사후적으로 부당해고임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가 고용계약의 불이행을 넘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 성립되는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원고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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