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범죄경력 조회
동대표 재임기간에 있는 자에 범죄경력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한지.

회신: 본인 동의로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재임기간 중 미동의시 해임사유 규약으로 정할 수 있어
동대표 후보자 등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본인의 동의 없이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제1항) 다만, 동대표 재임기간 중 범죄 등을 저질렀음에도 본인의 범죄조회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동대표의 해임 사유·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11.>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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