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주택관리협회 ‘제29회 정기총회’ 개최

내달 31일까지 법정단체 설립 위해
주택관리사, 임직원-종사자 등 동의서 받기로

한국주택관리협회는 27일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관리업 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관리협회가 올해 주택관리업자 법정단체 설립에 우선을 두고 불합리한 법,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한국주택관리협회는 27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양재 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해금홀에서 회원사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이날 행사에서는 이상구 협회 법제전문위원의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당면과제’, 박종두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장의 ‘공동주택 관리와 법령의 적용’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기총회에서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등에 이어 2017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감사보고서 발표가 진행됐다.

노병용 협회장은 “협회의 법정단체화는 사업자들이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협회가 구심이 돼 회원사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주택 근로종사자간 노무, 근로문제 등 산적해있는 공동주택 관리 현안문제에 대해 이제는 사업자들도 참여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노병용 한국주택관리협회장이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인영 기자>
감사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인영 기자>

김철중 사무총장은 “지난해 협회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참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간담회 참석, 서울시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실태 및 개선과제 연구’ 연구용역 수주, 제2회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 참석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공동주택 입주민 주권 찾기 및 관리선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전아연 주최), 한·일 공동주택 관리 비교 세미나 개최 등 세미나 및 국제교류에도 활발히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의한 협회 법정단체 설립 추진, 불합리한 공동주택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획일적인 지자체 관리규약준칙으로 인한 과태료 남발·분쟁 야기 문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폐지 및 비강제적 행정지도의 기준 정도로 완화), 협회 연구원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단체 실현을 위해 관련 법 개정발의 및 정관 개정, 창립총회, 국토교통부 승인을 건의하고, 창립회원 모집,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며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및 협회 발전을 위해 임원과 회원사 참여 워크숍을 상·하반기 3회, 세미나 상·하반기 2회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윤태 감사(에이비엠(주))는 감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의견이 다소 반영이 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으나 이는 협회 비법정단체로 인한 것으로 판단돼 하루 빨리 법정단체화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제도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 제출(36회 의견조회, 회원사 회신율 10% 미만)이 매우 미흡해 각종 제도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제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최상의 안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협회비가 10여년 전의 기준이므로 현실화할 것을 권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입찰담합과 관련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협회 부설 연구원의 활동으로 서울시의 연구용역을 최초로 수주해 협회의 위상을 높인 것에 감사드리고 이에 따라 연구원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협회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된 2017년도 예산 결산서(재무제표) 및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원사 136명 중 27명 참석, 서면의결 17명, 기타 2명 등 의결정족수 52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성원 충족돼 의결 승인됐다.

한주협은 주택관리사업자 법정단체 설립을 위해 주택관리사(보), 회사 임직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3월 3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이 상이하거나 관리규약과 상반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소를 제기 중이거나 판결된 사례를 수집해 제도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