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대가 없고, 실질적 도움 없어
입찰공고문, 대표회의 결정 사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대가가 없고, 입찰공고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관리소장이 담합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공고문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윤양지)은 최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실시 전 C사 대표 D씨로부터 낙찰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을 C사에 유리하도록 제한해 입찰공고를 내줌으로써, C사가 다른 4개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C사 대표 D씨는 영업용 이메일을 통해 B씨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기재한 청소용역업체 입찰공고문을 전송했는데, 이후 A아파트는 D씨가 보낸 입찰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했고, C사는 4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가시켜 최저가업체로 낙찰됐다.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고, 업체 선정 역시 해당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는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가 C사 대표 D씨로부터 청소용역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C사가 제시한 입찰 참가자격이 기재된 공고문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정 및 위 입찰 과정에서 C사 이외의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로 입찰해 사실상 C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는다는 사정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 B씨가 D씨로부터 전송받은 입찰공고문과 동일한 내용의 공고안이 이 사건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입찰 공고문으로 채택됐다는 사정만으로는, B씨가 D씨와 공모해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D씨가 이메일을 전송한 경위에 관해 ‘사전에 B씨에게 청탁해 미리 낙찰업체로 선정받은 것이 아니고, 참조용으로 입찰자격과 관련한 공고문을 보낸 것이며, C사가 건실한 회사로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자격이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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