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책위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자격 주어져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관리 협회 등 부동산 산업 종사 협회‧단체가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지난해 12월 19일 공포, 오는 6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3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주택관리‧임대관리‧부동산개발‧중개‧리츠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2월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그해 11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했고,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빌딩협회 등 부동산 산업 종사 8개 단체가 국토부 산하 연합체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를 결성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이를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변경, 사업기간을 2년 이상 가감하거나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한 법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도록 한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협회 임직원 등이 위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협회는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도 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 수립에 도움을 줄 부동산 융·복합 협의체를 관련 단체 추천인, 연관 산업 전문가‧공무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대상은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등으로 정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를 2년마다 정기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의 홍보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의 대상을 정했으며, 국토부가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매년 국내외 산업 현황, 매출 규모, 종사자 및 전문인력 현황, 경영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4월 4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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