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노후 아파트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서 제정한 1세대당 1주차 규정을 위반한 입주민에 대해 추가차량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성산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자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C씨는 단지 내 주차장과 관련해, 오후 5시부터 익일 9시까지 B씨는 SM7차량을, C씨는 스타렉스 차량을 단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각 20만원씩을 대표회의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창원시 성산구의 A아파트는 주차난으로 입주자들의 주차민원이 빈번하고 입주자 간 주차 관련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주차장 관리규정을 제정, 2017년 3월 2일부터 1세대당 1대의 차량만을 지정차량으로 등록해 상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차량 이외의 등록차량은 단지 내 주차장에 오후 5시부터 익일 9시까지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위반하는 입주민들이 있자 대표회의는 2017년 11월 7일 ‘지속적으로 주차장 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세대 및 차량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대표회의 의결이 없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세대에 대해 관리비 등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차장 관리규정에 추가해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주민 B씨 2017년 3월 2일부터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C씨는 2017년 12월 말까지 1세대당 1주차 제도를 위반, 대표회의는 이들에 대해 주차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B·C씨는 1세대 1주차 제도를 시행한 때로부터 약 7개월 이상 제도를 지키지 않았고 대표회의 측의 지속적인 안내 등에도 이를 무시해 왔다”며 “이 아파트의 총 입주 세대는 450세대인데 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최대 총 455대에 불과해 입주민들의 원활한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1세대 1주차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을 발령하지 않으면 B·C씨가 또다시 1세대 주차 제도를 위반할 경우 이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반면, 가처분을 발령하더라도 이를 준수할 경우 특별히 제한받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공시하게 하는 조치와 그 의무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간접강제금 액수는 대표회의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각 위반일수 1일당 2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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