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결정

동대표 과반수 미달 상태서 규약상
입주자 과반수동의 얻었다 보기 어려워
선관위 구성 시 공개추첨 안 해
하지만 선거무효는 아니다 판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시에 공공위탁관리를 요청한 가운데 법원이 본안판결 이전 관리소장·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공공위탁관리 요청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을 얻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동구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동대표로 선출된 C, D, E, F, G씨, 선거관리위원 H, I, J,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선관위원 H, K씨는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관리소장 B씨와 동대표 C씨 등 5명 및 선관위원 I, J씨에 대한 신청과 H, K씨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2014년 8월 27일 위탁관리업체 M사와 2017년 9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고 M사는 이 아파트에 관리소장 B씨를 파견했다. 이후 2016년 2월 26일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A씨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 A씨는 이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에 공공관리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2017년 9월 18일 이 아파트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SH공사)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 성동구는 2017년 9월 20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통지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5인 중 3인이 사퇴서를 제출해 I, J씨만이 선거관리위원으로 남게 됐고, 선관위는 2017년 10월 10일 선거관리위원 긴급모집공고를 냈다. H, K, Q씨는 선관위원 신청서를 제출해 모두 위촉됐고, 이후 2017년 10월 13일 동대표 선거를 치러 C, D, E, F, G 씨가 동대표로 선출됐다.

그런데 회장 B씨는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 위촉 과정에 하자가 있어 선관위원과 이 선관위가 치른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동대표들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이 생긴 경우 대표회장, 관리소장 순으로 직무대행을 할 수 있음에도 소장 B씨가 선관위원 긴급모집공고를 해 3명이 추가로 선임됐고 공개추첨 절차 없이 이뤄진 선관위가 이후 진행한 동대표 선거는 효력이 없다”며 이는 관리비를 탈루한 세대에 대한 회수 절차와 민·형사상 처벌을 탈피하기 위해 자신을 해임하기 위한 불법적인 선거를 감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관리소장 B씨는 취임 시 주택관리사협회 교육 이수 확인서, 협회에 등록한 업무 직인, 보증보험증권, 인수인계확인서를 2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관위원 H, K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부분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주자 N씨가 2017년 9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원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추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관위원이 선정된 사실이 소명되고 이는 관리규약에 반해 H, K, Q씨가 각 선관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이 선관위원으로 참여한 동대표 선거에는 관리규약에 반해 선정돼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선관위원으로 참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I, J씨의 경우 기존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돼 있던 자들이어서 관리규약에 반해 위촉되지 않았다며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동대표의 직무집행정지 주장에 대해선 “동대표 선거에 있어 선관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해 동대표 선거가 조건 없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하자로 선거인들의 의사가 왜곡돼 동대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소명됐다고 볼 수 없어 C씨 등 각 동대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와 동대표 C, D, E, F, G씨 및 선관위원 H, I, J, K씨 사이에 동대표 선거와 이후 동대표 회의에서 이뤄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치지 않는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동대표 선거와 이후 동대표 회의에서 이뤄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관리소장 B씨에 대해 ‘갈등사항에 대해 중립을 지키지 않는 행위’와 ‘필수적인 업무행위 외의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부작위의무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 해 신청취지의 내용만으로는 B씨에게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고 어떤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017년 10월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대표회의 결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입주자 등 과반수가 공공위탁방식에 찬성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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