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차장·관리소 등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따른 ‘증축’ 해당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높이를 늘리지 않고 기존 주차구획의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으로 전환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증축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증축의 대상은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부대·복리시설 등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증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 모습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과 같은 건축물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문·담장, 구내전화·폐쇄회로텔레비전, 보안등·자전거보관소·안내표지판, 주민운동시설 등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부대·복리시설도 포함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 및 고정형 충전기 등의 부대시설은 공동주택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늘리는 행위는 건축법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축에 해당해 허가·신고의 대상이 된다”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 전부가 건축법에 따른 증축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높이를 늘리지 않고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을 늘리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축’에 포함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증축’의 의미를 정의하는 별도의 호를 신설하거나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증축’ 대신 ‘증설’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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