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추가 사항 안내···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외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15일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안정자금 신청 관련 추가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음을 알렸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지원하는데, 이 경우 190만원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행법상 비과세 소득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실비변상적인 성질 급여 등이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20만원 한도 내)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생산직뿐만 아니라 경비·청소원,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 등 서비스·농림어업 직종 단순 노무직 근로자도 포함토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비·청소원 등의 경우 실제 월보수가 190만원을 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월급여 210만원(기본급 170만원, 야간수당 30만원, 식대 10만원)의 경비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에 따라 야간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180만원을 월평균 보수로 신고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발효일인 2월 13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이 충족됐다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비과세 소득을 모두 공제하고 월평균보수를 신고해야 하며, 신청자 착오 등으로 비과세 소득이 포함된 월보수를 신고했더라도 비과세 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이 공제를 최대한 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하나의 위탁업체(본사)가 다수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업체가 각 공동주택과 협약을 맺고 신청해야 하나,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 신청에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각 공동주택별로 대리인(관리소장 등)을 선임하고 위임장을 첨부해 공동주택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첨부서류(임금대장)를 제출받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퇴사 등 변경사유 발생 시에도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매월 자동 지급한다.

인터넷 접수가 어렵고 팩스 등을 구비하지 못한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이미지 촬영 후 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공식 접수사이트에 전자메일을 전송한 경우에도 접수받아 처리한다.

아울러 지원도중 노동자수 30인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임에 따라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수가 3개월 연속 30인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지원도중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종료하지 않고 29인 한도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결정 금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

이때 60세 이상 고령자 고령지원금 신청 시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전체근로자수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에서 각각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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