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3월 12일까지 접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 울주군은 올해 총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물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47개 단지 70개동으로 노후화 및 안전성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다음달 1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4월 중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균열·결함 및 안전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 점검이며,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배부해 입주민 스스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매년 추진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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