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 유지보수 비용···28일까지 접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괴산군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도시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외벽 보수 및 도색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보수 ▲그 밖의 위해방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괴산군은 사업대상 단지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보조금 신청 단지에 대해 시설물의 규모 및 노후상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 효과 등을 살펴본 후 괴산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goesan.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은 후 작성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팀(043-830-3092)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