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재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14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로를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정의해 도로의 개념을 확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도6710판결)에서는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재호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에는 이 법상의 도로와 유사한 구조의 장소임에도 이 법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 교통안전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도로의 개념을 확장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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