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무면허운전 사고에 대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현행법상의 도로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고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현행법이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해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은 운전으로 보지 않되,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 후 미 조치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전 개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혜련 의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해 단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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