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소방시설법 등 7개 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지난달 29일 의무 소방시설 미설치 및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등 화재사고 관련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화재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법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먼저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관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도록 했다.

특별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의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 고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칙을 상향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방화시설에 대해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등이 시설 보완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조치 등을 명했을 때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권석창 의원은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등 관계인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화재로부터 취약하게 관리돼 화재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형 건물 화재로 인한 사망 보상금 상향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민간인의 자발적 소방활동에 대한 소요 비용 보전과 그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시설에서의 화재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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