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에 대해 관리소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가 아니고, 고용승계 의무도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A아파트에서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이 종료된 가운데, 관리소장 B씨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거부해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대표회의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했다고 해 이를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며 “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사이에 B씨를 포함해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위탁관리업체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에서 근무했으며, 위·수탁계약이 종료되자 위탁관리업체는 B씨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서면으로 통보, 대표회의는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표회의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표회의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거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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