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내의 흡연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가천대 김태훈 씨 등,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옥상으로 담배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수직 샤프트를 활용한 흡연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김태훈 씨와 같은 대학 건축학과 배시화 교수, 건축공학과 서상욱 교수, 건축학과 최현철 조교수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공동주택 내의 흡연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 동 평면의 샤프트 공간을 활용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태훈 씨 등은 논문에서 “공동주택에서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담배 연기 유입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외부로 나와 화단이나 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서 개인의 흡연 장면이 늘 다른 주민들에게 노출되고 공용공간과 저층부에서 보행자의 간접흡연이 빈번하게 발생된다”며 “논문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이웃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동시에 배려하는 흡연공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김 씨 등이 공동주택 공용공간 흡연실태를 분석한 결과 주로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장소는 주동 출입구 주변, 지상주차장 주변으로, 실제로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 정해진 구역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정해진 구역을 제외한 많은 곳에서 흡연행위가 일어나고 있었고, 주동 출입구 주변과 주동 출입을 위한 동선을 따라 흡연 장소가 밀집돼 있었다.

또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는 재떨이나 휴지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지 내 일부 휴게 공원과 복지시설 출입구 주변에서 봉지, 캔 등으로 만들어진 간이 재떨이가 확인됐다.

김 씨 등은 “주동에 출입하는 보행자들의 간접흡연뿐 아니라 흡연장소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도 담배연기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재떨이나 휴지통이 없어 단지 내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단지 출입구,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출입구 주변, 단지 입구에서 각 주동 출입을 위한 주요 동선, 복지시설 출입구 주변, 단지 내 휴게 공원에서도 흡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단지 곳곳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 등은 샤프트를 활용한 흡연공간 계획을 제시, “외부 공간에 독립적으로 계획된 흡연공간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바로 외부로 방출되므로 단지 내 공용공간에서 담배연기가 빠지지 않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이 발생하게 되므로,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를 단지 외부로 직접 내보내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분리하는 흡연공간을 계획해 코어와 세대 조합에 따른 다양한 주동 평면에 따른 흡연 공간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공동주택에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있는 코어 등에 옥상까지 이어지는 샤프트가 있는데, 흡연공간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를 수직 샤프트를 활용해 옥상보다 높은 곳으로 배출함으로써 공용 외부 공간 및 인접 세대에서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의 샤프트에 흡연 전용 파이프를 추가하는 흡연공간 계획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흡연 샤프트 적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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