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이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아파트 경비원 등 해당자가 많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선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올해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이 됐다. 정부는 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소비 증가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성장을 주도해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큰 폭의 인상은 근로자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겐 부담이기도 하다. 당초 정책 당국이 우려했던 부분은 직접적으로 비용을 떠안을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추가 부담의 어려움이었다. 그래서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부담 인건비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 고용 인력 한 명당 월 1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낮자 정책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 장차관들이 아파트 등 현장을 방문하며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꼽히는 아파트를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치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 지도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파트 등 관리 현장이 언론의 집중적 조명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실감이 들기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논외로 해도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이들이 관심을 쏟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때마침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기준이 처음 밝혔던 월 수령액 190만원에서 2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10만원까지 넓어졌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13일 시행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경비·청소원 등도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준의 확대는 반길 일이다. 그렇지만 뭔가 아쉽다. 소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분야에서는 기대에 미흡하다고 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이 여전히 현장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한다. 경비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은 평균 26만원 정도인데,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정해놓으면 지원 확대의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편법이 속출하고 있다는 말도 많이 들린다. 한 관리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편법으로 임금을 189만원에 맞추는 단지가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소프트랜딩을 위해선 좀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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