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건번호] 2000부해113


[판정일] 2000.4.18.


재심신청인: 지○○


재심피신청인: 1)김○주


2)김○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 취지


1.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신청인들이 행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당사자


가.재심피신청인 김○주(이하 “피신청인1”)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2백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 등 용역업을 경영하는 D주택관리의 대표자이고, 같은 김○길(이하 “피신청인2”)은 위 소재지에서 6백12세대로 구성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재심신청인 지○○(이하 “신청인”)은 H아파트에서 1998.9.23.부터 피신청인1 회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10.6. 해고되고 같은 해 10.14. 사직서를 제출한 자이다.




제2.우리 위원회의 판단


가.피신청인1의 부당해고 여부


신청인은 해임 이후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의사가 없는 통상의 사직서와는 달리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1에게 1999.10.14. 제출하고 제출된 사직서를 피신청인1이 같은 해 10.21. 수락하여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11.17. 피신청인1로부터 퇴직금 수령시까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 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피신청인1과 신청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사직서 제출 이전의 해임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 이후 진의로 작성된 사직서 제출에 의거 양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 이전의 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피신청인2의 사용자 여부


아파트 관리비용에 관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고지하여 익월 말일까지 납부토록 하는” 것은 이미 피신청인1과 위탁관리업체 피신청인2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하여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더라도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원들의 인건비와 제 보험료, 제반 사무비용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그 관리비 예산의 확정과 결산의 처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 제2호), 피신청인2가 매달 소요되는 관리비용에 관하여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행위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부인하고 피신청인2와 신청인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할 징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1의 관리사무소 운영규정, 상벌위원회규정, 인사관리규정, 신청인이 피신청인1에게 사직서 제출, 인사 관련 공문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1이 인사 및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직접 지휘 감독을 행사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다만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위수탁계약 당사자이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주민의 권익과 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1의 회사를 감독한 것으로 보아진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2가 신청인의 사용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을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으로 피신청인2는 본 구제 재심신청 사건의 법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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