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등 안내·법제도 설명

강북구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 강북구는 9일 구청 4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동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매년 열리는 법정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선 강북구청 주택과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각 사업 부서에서는 구 정책사업,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준칙 개정 등 법령교육 시간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전문 강사가 개별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교육대상이 공동주택 관리자임에 따라 교육 세부내용에 공동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사업인 청결강북, 태극기 달기 운동 소개와 주민의 안전 확보 방안인 민관 합동 소방훈련, 피난시설 안전관리 교육 등이 포함됐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 및 잇따른 화재발생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요즘 관리업무 관계자 교육은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쾌적한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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