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세미나···창호 방화성능·외장재 현황 등 주제로 토론

1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근 잇단 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건축물의 방화성능을 향상시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황희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과 함께 '건축물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건축물 창호 방화성능 향상을 위한 과제,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과 과제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발표 및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민세흠 가천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제1세션에서는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해외 법제도 소개 및 국내 법제도와 비교', 권인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건축물 창호의 국내외 화재안전 기준 비교'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표 후에는 박상우 (주)알루코 부사장과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송정근 (사)한국바이닐환경협회 대외협력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고경희 기자>

제2세션에서는 채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이 '건축물 패널구조 외벽 마감재의 화재 위험성', 이재문 가천대 화재-소방과학연구센터 실장이 '건출물 가연성 외장재 사용 현황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주제에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벌였다.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를 키운 여러 원인 중 하나는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었다. 근본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불이 나도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한다면 화재확산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 및 실내건축 마감재에 대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법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 모호한 해석과 불분명한 하위 규칙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실제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 건축물 화재의 예방과 대비, 확산 방지를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점을 제시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큰 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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