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9일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안전·보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그간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했다.

우선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하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정형 중 징역형에는 하한형을 도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중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 대표이사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 발표한 위험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2월 9일부터 3월 21일까지) 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에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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