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 등
전수조사 및 컨설팅 등 실시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 현판식 및 발족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전문가들로 이뤄진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을 구성, 지난달 24일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현판식 및 발족식을 가졌다.

대책반은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을 특별대책반장으로 해 권리구제지원팀, 컨설팅팀, 조사·분석팀으로 구성하고, 외부 상담지원팀과 자문단도 두도록 했다. 

권리구제지원팀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팀 이혜수 팀장 외 2명과 노동권리보호관 노무사 38명으로 구성돼 ▲부당해고구제지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심층상담 및 소동 등 ▲상시 모니터링: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1차 상담 내용에 대한 DB 바탕 ▲감원 결정 단지에 대한 사적 조정역할 강화 ▲해고 방지 지원: 감원 예정 단지에 선제적으로 고용유지 컨설팅 연계 ▲노동권리보호관의 무료 법률 지원 등을 추진한다.

조사·분석팀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서울시 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경비원 고용변화 추이 조사 및 기초 근로조건 조사를 실시한 후, 경비원 고용 안정화를 위한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내·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압구정구현대아파트와 같이 대량 해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단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별 주민 및 관리업체 의견, 경비원 민원 사항 등도 수렴해 분석한다.

컨설팅팀은 노원노동복지센터 안성식 팀장 외 10명으로 구성돼 아파트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상생사례 교육 및 노무컨설팅을 진행하고, 대표회의와 경비원 당사자 간 대화테이블을 구성해 자율적 협의와 고용유지 지속 담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대표회의에 인건비 절감 방안 등 상생 노하우를 공유하고 당직제, 교대근무 개선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이해와 공감을 높일 계획이다.

특별대책반의 자문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강문대 사무총장, 아파트관리정상화 추진연합회 민상호 회장 등이 맡는다.

상담지원팀은 마을 노무사 25명, 자치구 내 관리소장 8명 등으로 구성, 기존인력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상담수요에 대응해 자치구, 시 등 외부 전문가를 지원그룹으로 지정한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건축주택과, 일자리정책과, 고령사회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 인력으로 이뤄진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협업팀’을 구성했다. 오는 6월까지 운영하며 경비원 고용안정 종합계획과 세부실행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와 경비원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대전시는 경비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올해부터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경비원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회계, 기술, 청소, 경비 등 분야별로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입주자들이 나눠서 직접 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주택관리 업무의 종사자들이 필요하고, 비용증가로 인한 입주자의 부담도 있겠지만 단순한 일회성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관리 업무 종사자들과 단지환경을 함께 가꿔나간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며 “따라서 입주자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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