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김영진 의원,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피해 방지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먼저 2일 손금주 의원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시설물의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 이를 시설물 관계인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개선 여부를 소방당국이 직접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계약으로 인해 시설물 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성립돼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의 모든 권한이 위임돼 이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어 왔고, 위법사항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소방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돼 있어 소방당국이 소방시설 등의 위법사항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가 더욱 정확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일부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관리업자에게 맡길 경우 소방본부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맡기도록 했다. 또 이경우 소방본부나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1명이 관계인 등의 점검에 참여해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해 건물주의 아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해 부실점검 논란이 발생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방 당국의 관여가 없는 현재의 점검제도는 그 실효성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관계인 등에 의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이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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