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결격사유
해산된 재건축조합의 총무, 감사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 해산된 재건축조합 임원, 동대표 결격사유 없어
재건축조합 임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돼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해산돼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아닌 경우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대표가 될 수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2.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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