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범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이 아닌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93조를 적용 가능한지.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감독 규정 비의무관리대상도 적용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질의한 같은 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및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서는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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