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LED등 교체 제한경쟁 입찰공고
LED 등기구 교체를 위한 제한경쟁입찰 공고 시 등기구 하자 AS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지침의 기술능력(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을 ‘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LED등기구 국내직접생산제품 업체, 나.현재 LED 전문 제조업체로서 전기공사 등록 업체와 컨소시엄(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을 문서로 작성)한 업체’와 같이 제한 가능한지.

회신: 공장보유, 자체AS 사업자 선정지침상 기술능력 제한요건 부적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공장보유’ 및 ‘자체AS’는 기술능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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