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인계 설계도서 범위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아야 할 설계도서의 범위는.

회신: 사업주체에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인계받아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아야 할 설계도서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3조 제1호에 따라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한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 감사의 참관 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해 다음 각 호의 서류(설계도서)를 인계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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