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로 현금 수납 관리비 4000만원 횡령 적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에서 관리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관리소장과 관리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 청주시는 청원구 소재 A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7일자로 주택관리업자 B사와 소속 주택관리사 C씨를 수사 의뢰했다.

청주시는 ‘2018 청렴아파트 만들기’ 계획에 따라 외부회계감사가 법적 의무가 아닌 공동주택(300세대 미만)을 선별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A아파트를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C씨가 현금으로 수납한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고 사용 후 회계시스템 상 다른 회계과목으로 대차 처리해 미수관리비를 감추는 수법으로 4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B사에서 2016년도에 인지해 조치했으나, 이번 실태조사 기간 중 B사 자료제공으로 감사팀이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수의계약 결과공개 미흡 등 14건을 적발했으며, 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수사의뢰하고, 관리주체인 A업체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 부과를 사전통지·예고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감사를 통해 횡령 등 악성 관리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대처함으로써 2018 청렴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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