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도급관리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지급하는 도급관리대금은 선급비용으로 볼 수 없어 관리업체가 인건비 지급 후 남은 금액을 대표회의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임창현)은 경기 남양주시 국민주택 A아파트와 도급관리계약 및 위생청소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청구소송(본소)에서 최근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3147만4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반소)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B사와 A아파트 간 도급관리계약과 위생청소관리계약은 지난해 6월 30일 도급관리계약의 기간 만료로 함께 종료됐는데, A아파트 대표회의가 B사에 도급관리대금과 청소용역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B사가 이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도,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사에 일부 지급한 도급관리대금과 청소용역대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다”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총 대금을 계산한 뒤, 대표회의가 B사에 지급한 대금을 제외한 남은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사에 대해 도급관리대금의 남은 금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회의는 “B사와의 도급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월 도급관리대금 중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B사가 그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로 책정된 것으로, 그 법적성질은 민법 제687조에 정한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대표회의가 지급한 선급비용에 해당한다”며 “B사는 직원들에게 선급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했으므로, 남은 선급비용은 민법 제684조에 따라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고 B사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도급관리계약의 내용에 비춰 볼 때, 도급관리대금은 원고 B사가 위임받은 A아파트의 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위임에 따른 보수를 약정한 것이지(민법 제686조 제1항), 민법 제687조에 정한 선급비용의 청구나 그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선급비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B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표회의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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