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입찰시 평가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로 규정
장비 보유 증명 제출서류 예시에 불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상 기술자 보유 점수 산정 시 본사에 근무하는 기술자가 아니어도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평가표상 제시된 장비 보유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는 예시서류로써 이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더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만점으로 평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구리시 A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했던 관리업체 B사가 “대표회의가 2017년 5월 18일 행한 관리업체선정 입찰결과 E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업체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7년 5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했다. 입찰은 적격심사제로 진행, 세부평가표에는 ▲기술자 보유(10점) 제출서류는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로, 항목별 평가기준은 10인 이상 보유(10점), 8~9인(8점), 6~7인(6점), 4~5인(4점), 4인 미만(2점), ▲장비 보유(10점) 제출서류는 양수기·절연저항계·초음파측정기·전위차측정기·소음측정기·누수탐지기·디지털온도계·음파측정체인·음파측정망치·엔진형세척기·콘크리트피복측정기 등으로, 항목별 평가기준은 15대 이상 확보(10점), 11~14대(8점), 8~10대(6점), 5~7대(4점), 5대 미만(2점)으로 명시돼있다.

이 입찰공고에 따라 B사를 비롯해 C, D, E사가 입찰에 참가했고, E사는 총 314명의 기술자와 11명의 추가인력 기술자를 보유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C사는 양수기·절연저항계·누수탐지장비 등 30여 정류의 장비를 보유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각 제출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입찰자들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 입찰자들의 기술자 보유점수와 장비 보유점수를 모두 만점으로 산정한 뒤 사업성평가와 상생평가를 거쳐 B사 95.09점, C사 95.27점, D사 93.27점, E사 98.36점으로 평가해 E사를 주택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어 대표회의는 E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현재 E사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B사는 “E사의 경우 본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는 한 사람도 없어 기술자 보유점수는 2점(4인 미만)으로 평가돼야 하고, C사는 소음측정기가 없어 장비 보유점수는 8점으로 평가돼야 함에도 모두 만점으로 평가해 무효”라며 “기술자 보유점수 및 장비 보유점수를 다시 평가할 경우 B사가 최고 평가점수를 얻게 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E사의 기술자 보유 점수를 만점인 10점으로 평가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과 세부평가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의 본사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평가표에 의하면 입찰자는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과 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기술자 보유 점수 평가를 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그 기술자가 본사에게 근무하는 기술자인지 여부를 소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사의 장비 보유 점수 평가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가표에 기재된 장비 보유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들은 예시서류에 불과하고, C사는 평가표에서 만점으로 정하고 있는 장비수보다 더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C사가 예시된 서류 중 소음측정기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피고 대표회의의 C사 장비 보유 점수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피고 대표회의의 점수 평가가 잘못됐더라도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피고 대표회의의 재량과 자율성 측면에 비춰 보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 B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