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연체액 대폭 증가해
회사가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회사에 연체상황 보고 등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인정

인천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수거수수료의 연체액을 대폭 증가하게 만든 것과 관련해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관리소장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종철)은 인천 중구 A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B사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 C씨는 B사에 1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는 재활용품 수거업체 D사로부터 매월 255만여원의 재활용품 수거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재활용품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했다.

C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인 2014년 7월경 D사의 수거수수료 연체액은 322만여원이었으나, C씨가 그해 8월부터 근무해 이듬해 3월에 퇴직할 당시에는 940만여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C씨는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 D사에 연체 수거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구두로 연체 사실을 고지했다.

이후 관리업체 B사나 대표회의가 D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체 수거수수료액이 1874만여원에 이르렀고, B사는 지난해 2월 대표회의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B사는 C씨를 상대로 7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갖고 있고 원고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피고로서는 D사의 수거수수료 연체액, 연체액의 증가 및 D사의 변제 상황, 변제 가능성에 대해 B사에 구체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대책을 조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B사는 이로 인해 대표회의에 대한 배상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씨는 불법행위를 사유로 원고 B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C씨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 B사의 손해 발생 경위, 내용, 피고 C씨의 근로기간 중 연체 수거수수료의 증가액, D사에 대한 연체액 지급 요구나 대표회의에 대한 보고 등 C씨가 손해 감소를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C씨의 원고 B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피고 C씨의 근로기간 중 연체 수거수수료 증가액 618만여원(940만여원 – 322만여원)의 약 20% 상당인 120만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로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에 비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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