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화재안전기준 등의 강화에 따라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올해 1월 이후 개정되는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새롭게 추가 설치하는 병원·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은 1%)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 화재사고에서 확인된 것처럼 현행 화재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을 포함한 많은 시설들이 아직도 화재예방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에 대해 충분한 화재예방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해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추가설치 부담이 많고, 이로 인해 조속한 소방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추 의원이 이 날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소방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방시설의 조속한 설치로 국민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산업재해예방시설․내진보강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현행 7%에서 10%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세액공제율을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최근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라며, “아직 화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시설들에 대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이들 시설의 추가설치 부담을 줄여주고 소방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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