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접수···최대 2500만원 지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올해 2억7000만원을 투입해 10년이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당진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대상 단지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235개 단지(아파트 57개 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178개 단지)로 총 1만8198세대가 해당된다.

지난해까지는 공동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와 가로수의 유지관리,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등 지원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관련된 모든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로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최대 2500만원(500세대 이상)에서 최소 500만원(20세대 미만)까지 총사업비의 80~95%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28일까지 당진시청 건축과 주택팀(041-350-4491~2)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 선정 여부는 내달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2016년까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지원해오다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도 지원 중”이라며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