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영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에 없는 재료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송영길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충북 제천에서의 화재 사고와 같이 화재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이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의 교체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건축주의 마감재료 교체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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