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고용 안정”···입주자・관리주체의 상생 협력 당부

손병석 제1차관은 공동주택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근로자 고용안정과 상생 협력을 당부했다.<사진=국토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1일 한국주택관리협회 노병용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학환 회장,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이홍장 회장, 에너지나눔연구소 심재철 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방성민 경영혁신본부장, 주택관리공단 김륜호 주거복지 이사 등 공동주택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관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고용 동향을 점검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최저임금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선결과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도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고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국토부>

또한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경비원 고용 안정 우수 사례들을 보니 상생을 실천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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