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관리주체 자체점검 및 신고‧제안 유도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이미지제공=행정안전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54일간 전국 약 29만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2018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 등이 참여해 사회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 활동이다.

우선 각 기관에서 안전사고 빈발분야, 국민 불안이 큰 분야 등을 선정해 안전관리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노후화되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시설은 전문가 참여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여부,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서 관리주체인 소유자 및 관리인의 자체점검을 적극 유도한다.

또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시설 등의 안전 위험요소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제안할 수 있도록 홍보, 안전교육 등을 추진한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는 언제든지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하며,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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