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 등 방해 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30일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54개 포함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소방안전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면서 10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안전 관련법 개정안 5건을 일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김관영‧김영춘‧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밀양 병원 화재로 1년 넘게 방치됐던 소방안전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신속히 통과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건물 등의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소방안전 관련 법안 통과로 제천 화재사고와 같이 화재 발생 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출동 및 화재 진압‧구조 지연 문제가 크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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