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관리직원에게 나무에 걸린 현수막 철거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 착용 지시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락사에 이르게 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김용신)은 최근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작업 중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는 지난해 1월 관리직원 C씨에게 다른 직원과 함께 어린이놀이터 주변 나무들 사이에 설치된 현수막 철거작업을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직원 C씨에게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결국 C씨는 현수막 철거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지상 약 2.8m에서 추락해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로써 피고인 B씨는 추락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원 C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피고인 B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C씨 자신의 과실이 일부 개입돼 있는 점, C씨의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유족들이 피고인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