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결정

전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주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결재를 거부해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전북 익산시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항고심에서 “B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의 기존 주택관리업자인 C사와의 위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3월 25일 C사와 재계약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위탁관리 재계약 관련 입주민 의견 청취 안내문’ 게시 후 입주민의 10분의 1이 서명한 재계약 이의신청서가 접수됐고, 이에 당시 대표회장이었던 B씨는 그해 4월 13일 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다.

대표회의 부회장은 이와 같은 입찰공고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익산시장에 질의했고, 익산시장은 ‘대표회의에서 입찰의 종류, 참가자격 제한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민원 회신했다. 이를 근거로 관리소장은 4월 23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입찰공고가 무효라는 통보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4월 30일 D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뒤 대표회의 명의로 D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같은 날 부회장 명의로 ‘대표회장 B씨가 위탁관리업체 선정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D사를 위탁관리업자로 선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표회의 결과 공고를 했고, 기존 관리업체 C사는 D사의 인수‧인계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해 A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B씨가 아파트 관리소 직원, 경비원, 청소‧소독 용역업체 직원 등 아파트 관리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결재에 협조하지 않아 약 3개월 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익산시장이 급여 지급을 명하는 행정지도에 이어 시정명령을 했으나 B씨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자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B씨의 이의신청에 제1심 법원은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했다.

B씨는 항고를 제기하며 “C사와 D사 중 A아파트 위탁관리업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법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C사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위‧수탁관리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일방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며 “관리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위 법 규정에서 정한 ‘분쟁의 조정 또는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익산시장의 B씨에 대한 시정명령은 관리원들의 연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업무의 공백을 막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또 “대표회의에서 2015년 7월 16일과 같은 해 9월 10일, 10월 26일 관리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해 논의했으나 부결돼 대표회장으로서는 지출인 날인을 보류한 것이므로, 회장 개인에게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대표회의 의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2014년 12월 1일 C사가 제출한 ‘2015년도 관리계획 및 예산(안)’에 관해 의결했고, 위 관리계획 및 예산(안)에는 2015년 관리원들의 급여 내역이 포함됐으며, 예산(안) 편성기준에 따르면 물품구입 및 공사에 관한 지출 등은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C사의 자금결재 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원 급여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절차를 정하지 않았고, 이 아파트는 관리주체의 자의적 예산집행을 견제하고자 대표회장의 지출인을 받아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2015년 관리원의 급여는 2014년 12월 1일 대표회의 의결로 정해졌고, 다만 그 집행에 있어 대표회장이 지출인을 날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국 대표회의는 예산 변경을 위한 결의를 할 수 있을 뿐, 이미 의결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대표회의의 의결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대표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이자 회장인 B씨도 지자체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전년도 말에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별도의 의결 없이 회장인 B씨가 지급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시정명령이 대표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예산안의 집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시정명령 상대방은 B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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