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주상복합서 주차차단기·펜스 설치하자
상가소유자가 제기한
주차방해금지 청구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주거부분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차단기와 상가와 연결되는 통로에 펜스를 설치하자, 주차방해를 금지하라며 상가구분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상가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침해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경기 김포시 A아파트 상가구분소유자 B씨 등 12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방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인정, 상가소유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집합건물인 이 아파트는 2층까지 상가건물이 건축돼 있다. 상가는 이 아파트 건물과 공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계단으로 된 통로로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연결돼 있으며, 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5년 9월 30일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했고,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상가방문증을 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한해 주차장을 이용토록 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2015년 11월 13일 아파트와 상가 사이의 계단통로 용도를 통행로에서 담장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담장설치 신고를 한 후 너비 3m, 높이 1.5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이후 2016년 9월 30일 열린 이 아파트 및 상가 관리단총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차단기 및 펜스 설치를 추인, 주차장운영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상가구분소유자들은 차단기 및 펜스 설치로 상가구분소유자 및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철거할 의무가 있고 방해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 대표회의의 조치가 원고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차단기 및 펜스 설치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적법한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단기 및 펜스 설치는 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과 출입구의 형상·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라기보다 단지 그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 개량하는 행위로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한다”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소유자가 아닌 전유부분 점유자의 결의로도 가능하다”고 판단,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차단기와 펜스 설치로 원고들에게만 특별한 경제적 부담이 가해졌거나 원고들의 구분소유권 행사에 직접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정도를 넘어설 정도의 차별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며 “차단기와 펜스 설치가 원고들의 승낙이 필요한 ‘원고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대표회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법원 판결은 상가 구분소유자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집합건물법 제11조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상가소유자들이 제기한 주차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됐다”며 “이번 사건은 상가를 방문하는 뜨내기손님의 차량제한이고, 이로 인해 단지 치안유지 및 불법주차 방지라는 법익이 보호될 수 있어 상가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후에는 주차 방해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신체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사항까지 충분히 고려돼 판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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