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2017. 11. 14.) 별지 제9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세부배점표의 내용 중 입찰가격의 배점 산정방식이 변경됐다.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세부배점 간격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관리규약의 표준평가표 사용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6]의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세부배점간격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다만, 신용평가등급의 세부배점은 별표 기준에 따라야 한다)하나, 질의한 바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평가표가 반영돼 있는 경우라면, 세부배점간격 조정을 위해 관리규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관리규약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규정된 표준평가표가 있다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관리규약의 표준평가표를 사용해야 하며, 표준평가표에 제시된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을 사용해 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내용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했다면, 해당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에 문의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2. 21.>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