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승강기검사비 회계처리
승강기 검사비용을 수선유지비가 아닌 승강기유지비로 변경 가능한지.

회신: 승강기 고장 발생 시 제비용은 유지비, 검사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처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항에서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관리비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비의 각 항목별 세부명세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승강기유지비는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을 말하고 한국감정원의 47개 항목 추천 회계계정에 따르면 승강기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고장 발생 시 소요되는 제 비용은 승강기 유지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승강기 검사비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선유지비로 처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2. 26.>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